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7개월 간 총 6101건(8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2889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반환이 1661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44건이다. 착오송금액 총 21억3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2일이 소요됐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0일이 소요됐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에 달했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으로, 전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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