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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거래 정지…"재무팀 직원 245억 횡령"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계양전기가 밝힌 횡령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 규모다.

 

이에 따라 계양전기의 주식매매 거래는 이날 즉시 중지됐다. 15일 종가 기준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는 내달 10일 내 결정된다. 추가 필요시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