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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고교 위장전입 적발 시 전학 제한 '1개월→방학기간 제외 3개월'로 강화

같은 학교 위장전입으로 2번 취소시 신청 불가
서울시교육청, ‘고교 전ㆍ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오는 3월부터는 서울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돼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고등학생은 3개월 후에나 전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위장전입이나 미등록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학생에 대해 강화된 전입학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 3개월이 지나야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개월이었지만, 2개월이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내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52건이던 지난 2020년 대비 33% 이상 감소했다"면서도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입학 재신청 불가기간이 '방학 제외 3개월'로 기준이 강화돼 짧은 기간 내 위장전입을 재시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학교에서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2번 취소된 경우 해당 학교에 전입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이나 미등록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3번째 신청시 해당 학교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다음달 2~3일에는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이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 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이 기간에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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