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2인 가구 391만2,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 50만원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디딤돌대출, 버팀목 저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금융지원 사업),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12개월간 월 10만원(연 최대120만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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