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당부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과 경찰의 대응 강화 방침 발표에도 관리 허점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사건 다음 날인 15일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10시 12분께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경찰은 3분 만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시점에는 범행이 이미 이뤄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112스마트워치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A씨는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조사했고 유치장에 입감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영장 신청에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한 지 이틀 만인 14일 피해자는 A에게 살해당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