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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케이에스드림, 안전경영 협약 체결

모자회사 간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경영 강화

지난 15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이인상 케이에스드림 대표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자회사 간 안전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케이에스드림과 지난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자회사 간 안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케이에스드림은 예탁결제원의 자회사로서 일반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실운영,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케이에스드림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 사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예탁결제원과 케이에스드림은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 개선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케이에스드림 설립 이후 경영협약서를 맺어 모자회사 간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및 이번 안전경영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경영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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