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과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해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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