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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은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대상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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