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9시20분께 김모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횡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직원인 30대 남성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전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추정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측의 추궁에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양전기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5일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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