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서울시가 2019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르는 상생·소통의 정책 모델을 선보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내 거리가게(무허가 포함)는 총 5762개소로 전년 대비 5.2% 줄었다. 이 중 허가를 받은 가게는 2195곳으로 2020년과 비교해 10.7%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지난해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만든 데 이어 올해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금년 종로4가 우리은행 앞(종로구), 이대역(마포구), 시흥대로(관악구)에서도 거리가게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서울의 보행로가 걷기 좋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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