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022년 3월 2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상장폐지 위험이 커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의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여기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거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명공시를 통해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별도기준 2926억원, 연결기준 4553억원"이라며 "횡령금액 2215억원 중 기환수된 335억원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수백억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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