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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모면…거래소 6개월 개선기간 부여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은 신라젠에 대해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 부여됐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2년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라젠의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680명이며, 이들의 보유 주식 비율은 9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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