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나온 뒤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양전기의 주식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77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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