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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넓힌다. 시는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소득을 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혼자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생활 균형을 위해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 수혜 대상을 늘린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금년에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의 경우 이전에는 회당 8000원씩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립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생활 코디네이터'가 돼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동행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수를 작년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29만8389가구로, 전체 412만6524가구의 7.2%를 차지한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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