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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첫날 91·96·01년생 대상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방식./금융위원회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21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연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미리보기 수요가 200만명을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5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수요가 예상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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