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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CI.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되고,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 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시장 활력을 제고한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상장 1년 후 직접공시로 변경했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줄였다.

 

또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행 상장규정 요건 상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경감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이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3월 3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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