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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오는 3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4월 1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 지점 영업직원과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강의한다.

 

교육기간은 4월 1일(금), 1일(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