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비수도권 대학, 30세 이상 신입생 ‘정원 외’로 선발…현 고2 입시 ‘학종’ 자소서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5년 단위 대학 재정사업 계획 수립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사회통합전형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대학들은 모집인원의 10%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소서 폐지

 

개정된 시행령은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단,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해야 한다. 앞서 개정 고등교육법은 모집정원의 15% 이내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정부 간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중복 줄이고 효율↑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교육부는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