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도·농간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택배 1건당 1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물 생산농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임산물 생산 지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며 임산물을 이용한 단순 가공 품목은 지원 가능하지만, 완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판매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우리 지역 청정 임산물 홍보와 신뢰도 제고로 임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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