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토석업사업주, 안전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채석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거창군에도 화강석 채취 등 석재 및 토석 채취 사업장이 많고 채석장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거창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T/F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요부터 처벌 조항을 교육하고, 이어 군 안전관리자가 채석장 작업안전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 관내 채석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이긴 하나, 이번 교육을 통해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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