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포함,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다.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를 차별 행위라고 판단, 2022년부터 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한다.
아울러 이번 해는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37개 질환이 신규 등록돼 총 1147개의 희귀질환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있다.
이은주 통영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비롯해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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