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105건의 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조정 신청 가운데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53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조정(50건·27%), 수리비(46건·24.9%), 계약갱신(16건·8.6%), 권리금(11건·5.9%) 분쟁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 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 26건 대비 104%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조정 자료로 활용하는 식으로 분쟁 사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이다. 주요 상담 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관련 내용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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