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관내 기업체 우선 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사업의 특성, 시급성, 업체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인 소액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초과 계약 제한 주된 영업소가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우선 계약 검토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낙찰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2022년도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계약 건수를 5회로 제한해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상대자로 검토하고 계약 낙찰률을 상향 조정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행정 편의적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중 단가 산정이 가능한 사업은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중심의 수의계약을 운영해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원 강화와 함께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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