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 안전관리를 골자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를 금년에도 지속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고 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이 잦은 곳 등 300곳에 연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구축한다. 또 시는 연말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에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4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축하고, 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디자인 포장을 적용,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안전운전을 하게 돕는다.
또 시는 현장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의 맞춤형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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