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와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0~2021년에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당초 제출 기한보다 46일 연장된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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