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작년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24~25일 양일간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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