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은 지난 23일 저녁 7시에 열린 제31차 부산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매년 '좋은 조례'를 선정해 상을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좋은 조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는 부산광역시·공공기관·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지난해 5월 곽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한 이유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례의 목적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점을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 지역재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투자 기금의 마련, 저신용자의 금융 활동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사용 등을규정한 점, 해당 조례와 관련한 유사 조례가 드물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역재투자 조례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돼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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