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도입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앞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과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된다.
K-ICS 도입시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 RBC)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99.5%)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구체적으로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이 산출된다.
요구자본에는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만큼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된다.
또한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애는 적용이 가능하다.
K-ICS 도입 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은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충격수준 상향조정과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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