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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이 번호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 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시는 이달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작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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