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군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다.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산모는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을 출산가정과 지역, 국가가 나누어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가 비용 걱정 없이 산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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