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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사진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은행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총 5천만원을 특별출연하여 광주 서구지역 139개 업체에 총 2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광주 동·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5천만원을 별도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해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7,632건, 1조2,584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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