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 사업자다.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최대한도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에서,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내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이에 시는 택시에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며 "올해 목표 물량인 1500대를 모두 보급하면 약 3만1836tCO2의 온실가스가 줄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이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판)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기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선정 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는 전산 추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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