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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의령군, 휠체어택시 관내 전용 운행

의령군이 오는 3월부터 휠체어택시를 관내 전용으로 운행한다.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2003년부터 관내외로 운영 중인 휠체어 택시를 오는 3월부터 의령군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내 전용'으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령군은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해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의령군지회에서 휠체어 택시 2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군은 관내 전용 운행을 통해 더욱 많은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령군 휠체어 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은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의령군지회로 이용 전날과 당일,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한편 기존의 관외 이용자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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