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상품 부문까지 확대…모든 계약 대금, 상생결제 원칙
공영홈쇼핑이 연간 8000억원 상당의 상생결제를 전면 시행한다.
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상품 부문까지 확대해 모든 계약의 대금에 대해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는 등 낙수효과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했다.
또한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과 운용에도 이점이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진다. 아울러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 다양한 장점도 있다.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이현정 팀장은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최저 판매수수료 적용, 입점 협력사 3회 방송보장, 정률판매수수료 100%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