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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단 동의 가능할까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채권단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금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을 담았다.

 

먼저 2320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과 558억원 규모의 조세채권)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한다. 547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 중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쌍용차 주식은 대주주 차등감자 후 출자전환한 주식의 감자를 실시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발행한다. 이어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측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려면 법원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는 4월 1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상거래채권단은 3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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