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시 출석인정 결석…음성이어도 증상 시에도
‘가족 확진 시’ 13일까진 접종자만 등교…14일부터는 모두 등교
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해 학생들이 학교로 향한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중심으로 학사운영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 방식은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방역체계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대로 유지된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가감해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네 단계 유형으로 운영한다.
개학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돼 확진자가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새 학기에는 등교하는 학생 모두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진단키트)를 받고 등교를 시작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 가족 확진돼도 '접종자'는 등교
1일부터는 가족 확진 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폐지되지만, 등교 여부는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은 가족 확진 시에도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등교할 수 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은 새 학기 첫 2주인 13일까지는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등교와 관련해서는 '접종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돼서다. 단, 학원이나 독서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가능하다.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나는 14일 이후에는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 동거가족 확진 후 초기 3일 이내의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등교 중지가 권고 사항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 가족이나 본인 확진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교육부가 마련한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교 중지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중지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가족의 확진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의미한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결석 처리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출결처리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 과정은 생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추후 확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상관없다. 이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증상을 증빙하면 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확진 일을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중 하나를 골라 기재하면 된다. 단, 신속항원검사가 자율인 만큼 검사여부와 결과 기재도 의무는 아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자가진단 앱을 통한 기재 여부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학교 측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기입을 재촉하는 등의 개별 연락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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