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하도급계약 때 원도급자,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하도급계약서에 부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사전에 문제 있는 조항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시는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빠뜨려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대금이 증가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협상 결렬시 위원회가 심의에 나서 적정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더욱 철저한 안전 대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