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한 공용시설물 보수·교체 공사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북구 관내 공동주택이다.
다만 지원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도로·보도블록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시설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며, 단지별 사업비 50%의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월 31일까지 북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북구는 오는 4월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공사 산출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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