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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개월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장비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번 달 25일까지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 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배너를 클릭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구매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