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적발…신입생 모집 부당 등 4건 지적
‘입학 비리’ 해당 직원 2명 중징계
충청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입학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학 및 자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2명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민송학원 및 대원대학 회계부분 감사 결과, 대학 측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자 정시모집이 끝난 이후 지원자 총 19명의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등록금 총 4659만4380원을 대납해 최종 입학 등록을 했다.
이후 학기 시작 이후 19명의 자퇴서를 제출해 등록금을 환불받았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연락해 승낙을 얻은 뒤 등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학과는 실제로는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충원율을 채운 것처럼 정보가 공시됐다. 특히 충원율은 0.7~1.2% 높게 공시됐다.
19명의 허위 신입생에게는 교내외 장학금도 1755만4620원 사용됐다.
신입생 충원율은 교육부가 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다. 대원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대원대에 해당 교원 2명을 중징계할 것과 부당하게 모집한 신입생을 제외한 충원율을 재산정해 정보공시 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대원대는 교원의 초과강의료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0명이 당해학기 책임시간을 초과해 강의한 시간에 대해 당해년도 책임시간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초과강의로 인정하고 243만원을 더 지급했다. 교수의 한 학기 책임시간 180시간보다 1학기에 30시간 미달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강의한 225시간 중 책임시간 초과 강의 45시간에 대해 모두 초과강의 인정한 것이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소용역 등 6건의 계약에 대한 완료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030만원을 감액해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경고하고, 초과 지급된 강의료와 정산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수해 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민송학원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부자 23명의 기부금 7억8030만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돼 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경고하고,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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