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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경, 음주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부산 해경이 지난 28일 음주운항한 예인선 선장 B씨를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 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경 북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 A호(127t, 승선원 3명)를 운항한 선장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이날 북항으로 입항중인 예인선 A호가 관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6%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 관계자들의 주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