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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작년 4·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소상공인 90만곳에 2.2조원

작년 10월1~12월31일 방역 조치 이행하고 매출 감소한 곳

 

신속보상만 81만 곳, 2조원 추산…신청 5일간 홀짝제 운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당시 코로나19 방역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총 90만 곳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지급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다.

 

우선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한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신청 첫날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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