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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일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일 항소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원의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전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지난 2018년 7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 일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가 일부 담긴 부분을 두고 재판부는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 소송에 패소한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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