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일 라오스 까시구와 비대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협약을 통해 연간 150명을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군내 38농가에 7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달 3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배정인원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농협 등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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