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등)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4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가 존재했던 현행제도도 손봤다.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여전사는 올해 20%에서 내년 40%를 적용하고 상호금융은 올해 20%, 내년 30%, 2024년 40%로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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