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년 12월 9일~2022년 3월 9일)에 이어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지방선거 관련하여 3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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