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청년·여성·1인 가구 ▲아동학대 근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도 말했다.
또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으로 1인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근절과 관련해선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과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집행하겠다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경기도에서 호평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모두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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