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 해당된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점과 그동안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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