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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2조원 긴급 금융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워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산은이 8000억원, 기은 7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으로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집중된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은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되면서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돼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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