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는 ▲마포구 관리 공공기관 건물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환경시설 ▲하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2000여 건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갱신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담당 부서로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액은 공제 가입 대상 시설별로 달라 담당 부서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2020년부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유형은 실비형으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운영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보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52건, 약 9800만원 상당을 보상했으며, 구민안전보험으로는 64건, 약 4000만원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구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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